충남 당진시, 공직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홍윤표
sanho50@hanmail.net | 2018-04-02 12:12:17
[세계로컬신문 홍윤표 조사위원] 충남 당진시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에 나섰다.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이 강사로 나서 올 1월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사항에 대해 강의했다.
김 강사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음식비 및 경조사비의 범위와 선물의 가액 변경 및 공직자 외부 강의 신고 등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설명했다.
또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공무원들이 평소 업무 과정에서 자주 겪거나 혼동되는 사항에 대한 질문에 명쾌한 해석으로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직자의 청렴의지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여 업무추진 과정에서 선의의 법 위반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이 인정하고 신뢰받는 조직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청렴 관련 시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청탁 금지 문화 정착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주의보 발령과 청렴 식권제 운영, 청렴 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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