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환매연기 추가 가능성’ 인정…“1조 7천억원 규모”

김영식

ys97kim@naver.com | 2020-01-16 12:12:29

‘자산 회수’ 위한 운용사-판매사-TRS증권사 등 3자 협의체 구성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라임자산운용은 기존 약 1조 6,000억 원에 3월 말 만기 자금을 더한 펀드 추가 환매연기 가능성을 인정했다. 오는 3월 말 약 1,200억 원 규모의 크레디트인슈어드 무역금융펀드(CI펀드) 등 16개 펀드의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이다.


◆ “1천2백억 원 환매 지연 가능성”


16일 업계에 따르면 라임은 입장문을 내고 “라임 CI펀드(모펀드)와 이에 투자한 16개 자펀드에서 환매 연기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지난 6일 해당 판매사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해당 16개 자펀드의 설정액은 2,949억 원 규모다.


이어 “이 펀드가 투자한 플루토FI, D-1호, 플루토TF, P-note(약속어음) 등 기타자산에서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해 3월 말 최초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 일부 금액의 환매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판매액 2,949억 원 가운데, 환매연기 가능성이 있는 기타자산 투자금은 1,200억 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라임 측이 지난해 10월 두 차례 밝힌 환매연기 금액은 1조5,587억 원으로, 이번 추가 가능성이 현실화되면 총 1조6,679억 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환매연기 자펀드 역시 기존 157개에서 총 173개로 늘어난다.


이런 가운데,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1월부터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3개 모펀드 및 157개 자펀드에 대해 실사를 받고 있다. 내달 중순 경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라임 측은 “해당 펀드의 기준가격을 업계 전반에서 적용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규정에 따른 평가기준으로 설정했다”며 “하지만 상황의 심각성 및 투자자산의 불확실성 등으로 이번 실사보고서 내용을 기준가격에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했다.


실사 결과 뒤 3일 이내에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상황을 감안해 자산별 평가가격을 조정한 후 기준가격에 반영할 방침이다.


다만, 라임은 “기준가 반영이 최종 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평가 이후 각 자산별 실제 회수상황 등에 따라 기준가격은 변동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산별 회수 스케줄을 재점검해 펀드의 상환 일정을 최종 실사보고서 수령 후 1개월 이내 확정해 고객들에게 투자금을 언제 지급받을 수 있을지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라임은 펀드를 판매한 은행 및 증권사 등 운용사-판매사-TRS(총수익스와프 거래)증권사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 방침을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은 “환매연기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힘을 합쳐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며 “라임과 16곳 판매사, 3개 TRS증권사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협의체 구성을 통해 자산 회수 및 분배, 개별 자펀드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협력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 “사전에 위험성 알고도 판매?”…쟁점 부상


한편, 시장 일각에선 이번 라임 사태를 역대급 금융사건으로 규정하는 등 점차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금융사기 성격이 있는 만큼 이를 방기한 금융당국의 책임론까지 제기된 상태다.


특히 라임 및 은행 등 판매사 측이 단순 실수가 아닌 방만한 운용과 수익률 부풀리기 등 사전에 위험성을 알고도 충분한 고지를 하지 않은 채 판매한 것 아니냐는 불완전 판매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상황은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운용-판매사가 펀드 판매 전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고객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위법 소지가 농후하다”며 “추가적인 환매 연기‧중단 가능성도 높아 손실 금액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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