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치간 솔‧치실‧혀클리너 관리 기준 ‘나몰라라’
유영재
jae-63@hanmail.net | 2019-10-21 12:14:10
#사례1. A씨(만 29세, 남)는 양치를 하던 중 갑자기 부러진 칫솔모를 삼켜 치료를 받아야 했다.
☞ 칫솔모 내구성 문제로 치료를 받은 사례(실제 소비자원 접수 사례 재구성)
#사례2. B씨(만 44세, 여)는 치실을 사용하다 혀에 박혀 치료를 받았다.
☞ 치실 안전 기준 부재로, 위험상황 발생(실제 소비자원 접수 사례 재구성)
#사례3. C씨(만 56세, 남)는 치간 칫솔을 사용하다 부러지며 치아 사이에 박힌 칫솔 때문에 잇몸에 출혈이 발생해 치료를 받아야 했다.
☞ 치간 칫솔 안전 기준 부재로, 위험상황 발생(실제 소비자원 접수 사례 재구성)
구강관리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관련 규격기준과 규제는 부실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강동갑/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약과 구강양치액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만 칫솔, 치간 칫솔, 치실, 혀클리너는 공산품으로 분류되며 안전 관리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구강관리용품 관련한 신고는 연평균 51건에 이르는데, 이 중 제품에 관련된 신고가 62.5%에 달한다. 위해증상별로는 ‘체내 위험 이물질’과 ‘열상(찢어짐)’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연령별로는 만 14세 이상이 50%를 차지해 비단 어린이들의 안전문제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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