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별공시지가 32만4천421필지 결정·공시

김시훈

shkim6356@daum.net | 2020-06-01 12:17:07

올해 4.0%로 최근 5년 만에 최소폭 상승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김시훈 기자] 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24,421필지를 결정·공시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했다.


지난달 9일 공시한 올해 개별공시가 변동사항은 전년대비 평균 4.0% 상승해 324,421필지 중 278,875필지(85.9%)가 상승하고 20,197필지(6.23%)는 토지이용규제 등으로 하락했다. 그리고 22,690필지(6.99%)는 전년 지가와 동일하고 나머지 2,659필지(0.82%)는 토지 분할 등에 따른 토지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승률 10.5% 보다 낮은 점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규제 정책 강화로 제주지역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어 낮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별 지가 상승률은 제주시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읍·면지역인 경우 부동산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 된 추자면 지역이 13.2%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애월읍 5.61%, 한경면 5.04%, 한림읍 4.72%, 조천읍3.17%, 우도면 2.96% 순으로 상승했다.

이들 지역은 공항 우회도로(오일장↔공항입구) 개설 등으로 도두동이 7.3%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용담이동 5.94% 용담일동 5.86%, 연동 4.12% 순으로 나타났다.
 

최고 지가는 연동 262-1(제원아파트사거리)로 ㎡당 680만 원이고, 최저 지가는 추자면 대서리 산13번지(횡간도)로 ㎡당 524원이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과 읍·면·동주민센터, 제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오는 6월 29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제주시홈페이지)이나 팩스를 이용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농지전용부담금, 기초연금 수급등 각종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면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등에 점진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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