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료인·환자 등 정보주체 동의로 촬영 이뤄지는 방안 제시▲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Piron Guillaume on Unsplash 이와 함께 수술실 CCTV가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공립병원 중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96개소에 수술실 CCTV를 우선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도입한 결과, 지난해 10월 53%(총 수술건수 144건‧76명 동의) 수준이었던 CCTV 촬영 찬성률이 지난 2월 63%(총 수술건수 834건‧523명 동의)로 5개월만에 10% 상승하는 등 도민들의 호응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입 초기에는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수술실 CCTV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전국 확대 설치를 건의하게 됐다”라며 “국·공립 수술실 CCTV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의 인권침해는 물론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