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무신고 불법 숙박업 집중 단속
유영재
jae-63@hanmail.net | 2020-05-27 12:26:32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강화군은 무신고 상태로 운영되는 불법 숙박업소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불법 숙박업소의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6월 19일까지 운영하고, 8월 14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 시설의 위생과 안전이 중요한 만큼 단속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물론 규모 또는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 등은 자진 신고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 자진 신고한 영업소(영업주)에는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가 면제된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이어진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합법적으로 신고·등록돼 있는지 여부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숙박업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올바른 공중위생 질서 확립을 기대한다”며 “관계기관과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