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정기적인 지하수 수질검사 이행 당부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 2025-12-19 12:20:38
먹는물 1일 양수능력 30t 초과 시 2년마다 수질검사
금산군청[세계로컬타임즈] 금산군은 지하수자원의 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하수 수질검사 이행을 당부했다.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먹는물 1일 양수능력 30t 초과 시 2년마다 수질검사를 받고 30t 이하 시에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일 양수능력 30t 이상인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100t 이상인 농업용수의 검사 주기는 3년이다.
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질검사는 지하수 수질검사 전문 기관에 의뢰해 시행하며 검사 후 성적서 사본을 금산군청 맑은물관리과에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하수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수자원인 만큼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하수 이용 주민들께서는 수질검사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먹는물 1일 양수능력 30t 초과 시 2년마다 수질검사를 받고 30t 이하 시에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일 양수능력 30t 이상인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100t 이상인 농업용수의 검사 주기는 3년이다.
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질검사는 지하수 수질검사 전문 기관에 의뢰해 시행하며 검사 후 성적서 사본을 금산군청 맑은물관리과에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하수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수자원인 만큼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하수 이용 주민들께서는 수질검사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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