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취사‧쓰레기무단투기 등 7월 말까지 실시▲ 해안도로에 7월말까지 야영 및 취사행위 집중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강화군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강화군은 해안도로 녹지 내 야영·취사·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강화군은 해안도로 녹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이용객의 자발적인 정화를 유도했다. 하지만 야영 등 불법행위가 줄지 않자 녹지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오는 7월 말까지 해안도로 녹지 내 야영·취사·쓰레기 무단투기·불법주차 등을 대상으로 단속한다. 강화군 관계자는 “금지행위 적발땐 관련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