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인중개사와 함께 상세주소 제도 활성화 나서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 2025-07-11 12:35:18
군은 지난 10일 군내 개업공인중개사 20여 명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제도 안내와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 정보를 포함한 주소로, 특히 원룸, 상가,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 외 개별 공간의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는 데 필수적이며 택배나 우편물 수령이 원활해지고, 응급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한 구조·대응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임차인이 직접 상세주소를 신청할 경우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불편함이 있어, 군은 공인중개사들에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란에 ‘소유자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 동의’를 포함해 줄 것을 안내했다.
설명회에서는 상세주소 제도의 필요성과 활용 방법,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관련 홍보물도 배부됐으며, 군은 이를 통해 군민들의 제도 인지도를 높이고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호연 군 토지정보팀장은 “군민들이 정확한 주소를 통해 더 나은 생활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상세주소 제도를 적극 알릴 계획”이라며 “공인중개사의 협조와 함께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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