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여전한 불법 주·정차…무관용 방침

이호

news@segyelocal.com | 2021-09-02 12:46:34

서울시, 과태료 3배 인상에도 법 위반 여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앞에 주·정차한 차량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서울시는 2학기 개학을 맞아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1,7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사고위험성이 높은 등교시간(08∼10시) 및 하교시간(13∼18시)대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시·구·경찰 합동 집중단속에서 단속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견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3회에 걸쳐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2만4,423건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했다.

 

지난 5월 11일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3배 인상됐음에도 여전히 위반차량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단속 뿐만 아니라, 남은 4개월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2년 연속 제로수준 유지와 교통사고건수를 줄이기 위해 상시단속을 실시해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예외 없는 즉시단속과 견인조치 등 강력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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