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신선호
sinnews7@segyelocal.com | 2020-09-29 12:57:47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동두천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신선호 기자] 동두천시는 올해 신축했거나 분할·합병 등 추가·변동된 주택 4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공시기준일은 올해 6월 1일으로서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동두천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고, 세무과로 전화문의하거나 직접 방문으로도 알 수 있다.
또한,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동두천시는 이의신청된 제출사항에 대해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11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면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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