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 2026-03-18 12:50:37
개별주택 가격은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의 위치와 면적, 구조, 이용 상황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정을 거쳐 결정된다.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실거래가와 시장 가격 그리고 단지 특성 같은 다양한 가격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산정한다.
개별주택 소유자는 강화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해 주택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을 보유한 소유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 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인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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