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망 부모 채무승계 차단 무료 지원
소송 과정 대리·인지대·송달료도 법률 지원▲서울시청 전경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초등학교 3학년 A(2011년생)는 오래 전 연락이 끊긴 어머니없이 아버지와 단 둘이 살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남긴 큰 빚을 홀로 떠안았다. 1순위 상속자인 A는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한 이후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당시 대규모 부채를 모두 상속받을 상황에 놓였다. A를 보호하고 있던 시설은 공익법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익법센터는 우선 A의 상속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심판을 받은 뒤, A 모친의 친권을 정지하고 시설장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은 후, 서울시 조례에 따라 A를 대리해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했다.
지난해 7월 제정·시행 된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는 서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의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돕는 ‘무료 법률지원’을 본격화한다.
체계적인 법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초 변호사 2명과 행정직 1명을 증원 배치했다.
무료법률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다. 상속포기(또는 상속한정승인)를 심판청구부터 법원의 결정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까지 전 과정에서 무료로 소송을 대리하고,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비용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피상속인(망인)의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이 있음을 알게 된 날(통상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한다. 이때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의 빚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된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는 것으로 쉽게 말해 재산을 상속받은 만큼만 빚을 갚으면 되는 것이다. A의 사례처럼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친권 정지나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도 병행한다. 공익법센터 관계자는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간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부모의 빚으로 인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출발선부터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