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원개발업체 ‘무기성 오니’ 농지 매립 논란

장선영

jiu961@naver.com | 2019-03-13 13:07:47

시흥시에 6만6천여㎡ 매립 의혹…업체선 “불법 매립·부당이득은 허위” 주장
▲A자원개발 현장.(사진=장선영 기자)
또한 “폐기물 분류번호도 각각 51-02-06, 51-14-01로 완전히 별도로 분리돼 있다”면서 “토사를 혼입하거나 또는 탈수·건조한 폐석분토사 중간 가공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폐기물 수집 운반증을 붙이지 않아도 되고 일반 트럭으로도 운반이 가능하며 수성자원의 폐성분토사는 성분분석 결과 토양 오염 우려기준 중 1지역 기준을 충족해 환경 오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A자원개발이 이같은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기성 오니 대부분을 일반 25t 트럭을 이용, 농지 등에 불법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은 결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기성 오니류인 폐수처리 오니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비용은 25t 트럭 1대당 약 60만원의 처리비용은 사실”이라며 “자신들이 폐석분 토사와 일반 토사를 혼입, 폐기물을 재활용해 인허가를 득한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로 처리됐거나 석산의 채석지역내 채움재로 처리되는 정상 처리 비용으로 지불된 것이므로 ‘불법매립해 그 차액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은 거짓 제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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