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오는 28일부터 장례식장 영업자는 소비자들에게 장례식장 사용 계약시, 계약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지우고,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장례식장 영업자가 계약하기 전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5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