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흥시 수산팀 “자료 없다” 발뺌…감사 청구 추진
박대명
jiu2280@naver.com | 2019-11-21 13:17:58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인천 해양수산청은 시흥시 요청으로 시흥시에 귀속을 시키는 내용이다.
이 공문은 시흥시 방산동 779-12번지 선 공유수면 불법 매립지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을 신청인으로 해서, 2009년 10월 6일에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 불법 매립지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받아 공부상에 등록하고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 신청 사유라고 밝혔다.
불법 공유수면 매립지 개요를 보면 시흥시는 반상동 779-12번지 선 공유수면(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4,250㎡ 규모를 1995~2000년 사이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매립자는 자료가 없어 확인이 어려웠다.
하지만 인근 주민이 불법 조성 매립지 중앙에 포도밭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매립으로 조성된 이 토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시흥시로 결정했다. 위 매립지는 10여년 전에 공유수면 불법 매립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로서, 국가 귀속이 필요한 토지라는 것이 관련기관(인천지방해양항만청)의 의견이다.
따라서 경기도 시흥시(방산동)와 인천광역시 남동구(논현동)의 경계부분에서 시흥시 관할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위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경기도 시흥시’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방산동 779-46번지 선 공유수면은 원상회복이 완료 된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흥시 수산팀은 점사용과 5개월간 정지 공사와 비닐하우스를 허가를 내주었다.
수산청 관계자는 “원상회복 자리에 점사용은 불가능하고 말이 안되는 내용”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흥시 수산팀 관계자는 “방산동 779-46번지 선 공유수면은 점사용 허가만 나갔지 매립 허가는 없었다”고 말했다.
매립 당사자는 “어떻게 원상회복 자리에 점사용과 공사를 하도록 허가를 해줬는지, 허가도 없이 서해안로 공사를 진행하는지, 갯똥쑥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모르겠다”며 “이처럼 불법 매립지를 임대 주고 매년 공유수면 관리는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자료가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고 있는 시흥시 행정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행위인지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탐사보도 ‘추적, 끝까지 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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