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 2025-05-01 13:25:58
기한은 6월 2일까지... ARS·전자신고로 간편하게
계양구청[세계로컬타임즈]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라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원천징수가 되는 근로소득자라도 그 외 추가 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액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되며,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ARS를 통해 신고 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세액을 변경하거나 ‘모두채움안내’ 대상이 아닌 납세자는 PC나 모바일을 이용해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신고내역 조회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으로 위택스(스마트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에 연계하면 편리하다.
ARS를 통한 전화 신고도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계양구청(2층 세무과) 또는 계양세무서(1층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단, 구청 세무과에서는 모두채움안내 대상자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혼잡할 수 있으나, 가급적 여유 있게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라고 말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원천징수가 되는 근로소득자라도 그 외 추가 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액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되며,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ARS를 통해 신고 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세액을 변경하거나 ‘모두채움안내’ 대상이 아닌 납세자는 PC나 모바일을 이용해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신고내역 조회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으로 위택스(스마트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에 연계하면 편리하다.
ARS를 통한 전화 신고도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계양구청(2층 세무과) 또는 계양세무서(1층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단, 구청 세무과에서는 모두채움안내 대상자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혼잡할 수 있으나, 가급적 여유 있게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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