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2025년 수산 직불제 사업 접수 시작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 2025-05-01 13:25:48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강화군청[세계로컬타임즈] 강화군은 수산 직불제 사업에 대한 신청 및 접수를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수산 직불제 사업은 세부적으로 소규모 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으로 나뉜다.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금은 연 130만 원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연 8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접수 후 이행점검 등을 거쳐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의 신청 대상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5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등이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경우로, 신청년도 직전 3년 이상 어업 종사 등의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 및 접경지역에 사는 어업인을 위한 제도로서, 강화군은 모든 지역이 해당된다.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으로,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소규모 어가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어선원 직불금은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 하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신청 자격 및 요건을 갖춘 관내 어업인, 어선원들이 반드시 신청하길 바라며, 직불금 제도를 통해 어가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산 직불제 사업은 세부적으로 소규모 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으로 나뉜다.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금은 연 130만 원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연 8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접수 후 이행점검 등을 거쳐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의 신청 대상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5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등이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경우로, 신청년도 직전 3년 이상 어업 종사 등의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 및 접경지역에 사는 어업인을 위한 제도로서, 강화군은 모든 지역이 해당된다.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으로,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소규모 어가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어선원 직불금은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 하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신청 자격 및 요건을 갖춘 관내 어업인, 어선원들이 반드시 신청하길 바라며, 직불금 제도를 통해 어가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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