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백화점, 고객 포인트 소멸액 9억원 넘어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18-10-23 13:32:19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 중인, ‘행복한백화점’의 포인트 적립금 소멸액이 9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포인트 사용 자체를 어렵게 한 백화점 측의 포인트제도 설계가 원인이란 지적이다.
23일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2018) 행복한백화점의 포인트적립금, 이른바 ‘해피보너스 포인트'(이하 포인트) 소멸액이 9억 3천만 원에 이르며, 고객들의 포인트 사용률 또한 70.6%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7년 행복한백화점의 포인트 적립카드인 ‘해피보너스카드’의 발급실적이 전년대비 55.2% 폭락하는 등 포인트 이용고객의 수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 의원은 포인트 사용률이 낮은 이유가 '백화점이 설정한 포인트 사용약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포인트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1,000원 구매당 1포인트, 현금이나 행복한백화점 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1,000원 구매당 3포인트가 적립된다.
약관에 따르면, 포인트는 적립 5,000 포인트 이상일 때 5,000 포인트 단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고객의 경우 포인트를 최초 사용하기 위해서는 500만 원 이상을 구매해야하고, 추가사용을 위해서는 다시 500만 원 이상을 구매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어렵게 적립된 포인트는 다음해 12월 전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된다.
쉽게 말하면 5,000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기준, 500만원을 써야 하고 , 혹여라도 쓰고 남은 포인트를 다시 사용하려면 5,000포인트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또 써야 한다는것이다. 즉 천만원을 결제하면 10,000포인트가 적립되는데 만원에 해당된다.
포인트 최초 사용단위를 10포인트로 설정한 유명 민간 백화점과 비교할 경우 포인트 사용을 위해 500배 이상의 결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조배숙 의원은 "소비자들이 수고로움을 감수하면서도 포인트 적립카드를 이용하는 것은 언젠가 사용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라며 "행복한 백화점은 터무니없는 포인트 사용 요건을 내세워 사실상 포인트 사용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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