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청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 진행

유영재

jae-63@hanmail.net | 2019-12-18 13:32:11

21만4천72㎡에 대한 경계 등 의견제출 사항 안건 심의·의결
▲부평구에서 청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부평구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인천 부평구는 최근 ‘청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었다.
부평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으로 결정된 청천동 388 일원 200필지, 21만4,072.8㎡에 대한 경계와 토지소유자로부터 제출된 의견제출 사항을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토지소유자는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한 조정금 산정,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시행하게 된다.
부평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이 이뤄졌다다”며 “이에 따라 첨단지적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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