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다”…국민·기초연금 수령액 인상

김영식

ys97kim@naver.com | 2024-01-09 13:36:55

지난해 물가상승률 반영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를 찾은 시민이 상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3.6% 인상된다. 다만 소득과 무관하게 직장인들의 보험료 부담액은 늘어날 전망이다.


◆ 소득기준 월 상한선 617만원·하한선 39만원 조정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연금액 인상 및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해 고시한다.
이와 함께 법령에 따라 지난해 통계청의 물가상승률(3.6%)을 반영해 이달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2023년 10월 기준)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023년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월 소득 617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가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약 2만4,000원, 소득이 39만 원 이하로 적은 가입자는 1,800원 추가 부담해야 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2023년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1월 중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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