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으로 잔금 충당 가능▲ 최근 수도권에서 의무거주 기간이 없는 새 아파트가 속속 분양되면서 수요자 관심을 끌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수도권에서 의무거주 기간이 없는 아파트 분양이 이어져 수요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출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돼 자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기 때문이다.
◆ “자금여력 부족해도 계약부담 덜어”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의무거주 기간은 주택법에 따라 ‘공공택지’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택지’에 적용된다. 다만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를 넘으면 의무거주 기간이 없다. 최근 이슈몰이 중인 ‘리모델링 아파트’도 30가구 미만으로 나오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의무거주 기간은 인근 시세 80% 미만의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이다. 민간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지역 시세 80% 미만으로 분양가가 책정된 경우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시세 대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의무 거주기간은 2년이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서울에서는 강북·도봉·중랑 등을 제외한 18개 구(309개 동), 경기 과천·광명·하남 등 3개 시(13개 동)가 각각 해당된다. 실거주 의무가 없으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으로 충당하면 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4월 서울 전세 평균은 6억8,000만 원에 달한다. ‘새 아파트’ 전세인 것을 감안하면 7억 원 이상을 분양가 충당에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실거주 유무는 실제 청약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상반기 분양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는 2월 법개정 이전 모집공고 신청해 거주의무(3년) 미적용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반분양 모두 9억 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했지만, 전세를 줄 수 있게 돼 현금이 부족한 사람도 청약에 몰려 1순위 평균 161대 1을 기록했다는 분석이다. 분양에 돌입한 곳 가운데 실거주 의무가 없는 아파트도 시선을 끈다. 한화건설은 서울 강북구에 ‘한화 포레나 미아’를 분양 중이다. 계약금은 공급가액의 10%로 책정돼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으며, 9억 원 이하는 중도금 40% 대출이 가능하다. 9억 원 초과 타입 역시 시행위탁자 알선으로 9억 원 이하분의 40%와 9억 원 초과분의 20%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송파구 성지아파트 리모델링으로 선보인 '잠실 더샵 루벤'도 일반분양 물량이 30가구 미만이라 의무거주기간이 없고 전매제한도 적용 받지 않는다. 공공택지에서도 의무 거주기간이 없는 아파트가 계약을 앞뒀다. 인천 검단신도시에서는 의무거주기간이 없는 아파트 3곳이 계약을 대기 중이다. 먼저 금강주택이 선보인 ‘검단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2차’는 지난 12일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4.4대 1을 기록하며 전 타입 청약 마감했다. ‘제일풍경채 검단 2차’,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도 모두 1순위에서 청약 마감됐으며, 정당 계약을 앞두고 있다. 파주 운정신도시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에듀타운', 화성 비봉지구 ‘화성 비봉지구 우미린’도 의무 거주기간이 없으며 내달 초 당첨자 계약이 진행된다. 노지영 더피알 이사는 “대출 규제 강화로 아파트 분양이 현금 부자들의 잔치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의무거주 기간이 없으면 전세를 줄 수 있어 자금이 부족한 수요자도 분양받는 데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