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내주 면허정지 처분 돌입”

김영식

ys97kim@naver.com | 2024-03-21 13:42:32

“조기 복귀시 유리한 처분 있어”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내주부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에 돌입한다.


◆ “이달 임용 안 되면 내년 레지던트 불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법과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들을 향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위반시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지난 19일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92.7%인 1만1,935명이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기준 7,088명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날 미복귀 시 수련 규정 적용 등에 대해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이달 말까지 임용 등록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수련 시작이 불가능해져 내년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아울러 전공의의 경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도 1년 늦춰질 수 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달 내로 돌아올 경우 처분 가능성이 사라지냐는 질문에 대해 박 차관은 “아니다.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를 것”이라면서도 “신속한 복귀와 오랫동안 지연해 복귀한 인원에 대해 똑같이 대우할 수 없을 것이다. 조기 복귀하는 인원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처분에 유리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