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김중희 의원 제명 징계안 ‘부결’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21-03-16 16:21:01
14명 투표 참여 찬성 9명, 반대 0명, 기권 5명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조주연 기자] 전북 정읍시의회가 김중희 의원 징계(제명)의 건을 부결시켰다.
정읍시의회는 16일 오전 제262회 임시회를 열고 윤리특위에서 심사 보고된 김중희 의원 징계의 건을 비공개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투표결과 재적의원 17명 중 14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9명, 반대 0명, 5명이 기권해 징계안이 부결됐다.
징계안 가결을 위한 정족수는 재적의원 17명 중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이날 본회의장에 있던 B 의원에 따르면 비공개 회의에서 투표 방법에 대한 의견이 기명과 무기명으로 엇갈려 투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비공개 회의 중 “전자투표로 기명화 해달라”는 의견과 “기록에 남는거죠?”라고 확인하는 의원이 있었으며 투표방법에 대해 7명은 기명을 6명은 무기명을 원해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됐다.
투표 후 모니터를 통한 결과공개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들이 민감한 모습으로 따져 물었지만 “떳떳하게 언론에도 공개하고 시민에게 평가 받자”라고 말하는 의원도 있었다.
이날 투표 결과는 모니터를 통해 공개됐다. 징계안 부결에 대해 한 의원은 “아쉬움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중희 의원은 최근 부적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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