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시 즉시 업무배제, 대법원 판결없이 1심 해고 가능

이효진

dlgy2@segyelocal.com | 2022-03-28 14:13:40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 발표
집중보호 필요아동 3단계 전문 심리상담‧치료 등 케어체계 구축
‘마음치유 그룹홈’ 시범운영해 특수치료전문가 통한 아동 전문 케어
▲서울시청사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앞으로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즉시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의심자를 즉각 분리 조치하고,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아동 학대 사전 예방부터 조기 발견, 사후 조치까지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3개 분야 9개 과제로 구성된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3개 분야는 ▲집중보호 필요아동 전문심리 케어체계 구축 ▲시설·법인 및 종사자 책임 강화 ▲상시적 점검 및 신고체계 강화다.

학대피해 아동 및집중보호가 필요한 아동(경계선 지능장애, ADHD, 신체 발육이 늦은 아동) 등 ‘집중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선 3단계(▴임상심리상담원 수시 상담 ▴특수치료전문가 치료 ▴거점의료기관 심리치료) 상담 과정을 신설해 전문적인 케어 체계를 구축한다.


학대피해 아동을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 특수치료전문가를 추가 배치한 ‘마음치유 그룹홈’(3개소)도 새로 만들어 시범 운영한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복지시설 자체 운영 규정을 개정해 대법원 최종 판결 없이 1심 판결만으로도 즉시 퇴출한다. 시설 종사자, 운영시설, 법인의 책임을 강화해 학대 의심으로 신고될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선 민간위탁업체 선정 시 패널티를 부과한다. 그동안은 아동 생활시설 특성상 학대가 발생해도 시설 폐쇄가 어렵고 해당 법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불이익 조치가 없었다.신고 의무를 위반할 시엔 ‘정직’을, 학대 예방 교육을 미이행할 시엔 ‘감봉’ 이상 처분을 내려 학대 방지의 실효성도 높인다.
또한, 상시적 점검 및 신고체계도 강화한다. 시설 내 학대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 설치를 촘촘히 확대하고, 학대당한 아동이 불이익을 염려해 신고를 꺼리지 않도록 공유오피스, 유휴시설 등을 활용한 시설 밖 1:1 상담공간을 마련한다. 
아동생활시설 내엔 CCTV를 확충하고, 외부인으로 구성된 인권보호관이 각 시설별로 1인 이상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재 9개 자치구 35명에서 전 자치구(25개구) 109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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