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백화점 옹진수협, 불법선거.봐주기 감사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온라인뉴스팀
news@segyelocal.com | 2017-10-31 14:00:00
본지는 지난 8월 25일 사회면 (입력 2017-10-24 15:56:12) ‘비리 백화점’ 옹진수협, 불법선거·봐주기 감사 논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옹진수협은 아래와 같이 반론보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반론보도문]
○ “대의원 정수에 대한 원칙 없이 선거가 치러졌다” 보도
- 수협법에 따라 지구별 수협은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출구역별 대의원은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이사회에서 정하고 있음. 이에 옹진수협 정관에서는 대의원의 선출구역은 읍, 면, 동, 리를 선출구역으로 하고 선출구역별 대의원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명시.
- 과거 옹진수협 이사회(2011년 3월 7일)에서는 관내지역이 거의 다 도서지역인 섬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여 어촌계의 조합원수를 산출 후 전체 조합원을 비례로 하여 산출한 대의원 정수로 선거를 시행하는 안이 의결되어 현재까지 이 방식대로 선거가 실시되어 왔음.
- 대의원 선출구역이 행정구역으로 정하는 정관규정에 일부 부합하지는 않으나 다만, 옹진수협 대의원 정수표상 조합 관내지역별 어촌계에 속하는 조합원 수가 옹진수협 조합원 수와 일치하고 있어 옹진수협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과거 이사회에서 대의원 선거관련이 결정되었고 현재까지 이러한 기준이 유지되었음.
○ “적정하지 않은 당선자가 선출...한 당선자가 옹진수협 중매인으로 인천공판장 경매에 참여하고 있어 경매담당과 불공정거래에 개입할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조합원에게 손실을 줄 수 있다는 것. 수협법 제55조에 따르면 임직원의 경우 ‘실질적인 경업’을 제한하고 있다” 보도
-수협법 제55조 제4항은 “지구별수협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구별수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에서는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 지구별수협정관(예) 제58조 제3항은 조합원의 사업과 조합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지 의심되는 경우 “실질적인 경업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정부에서도 실질적 경쟁관계에 대하여는 “수협법시행령 별표 제15호 및 지구별수협정관(예) 제58조 제3항에 따라 조합 이사회가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실질적 경쟁관계는 조합 이사회에서 불이익초래나 초래 우려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1132, ‘11.03.08.)하고 있음.
- 대상자의 사업이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조합 이사회에서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과거 옹진수협 이사회에서 대의원의 경업관계를 별도로 논의한 사실은 없음.
- 다만, 해당 당선자는 옹진수협 연안위판장에서 중도매인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나 회원조합에서 경제사업 위판장에 출하되는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는 업종인 중도매인의 특성상 조합과 거래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하여 거래약정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중이고 일정 거래기준에 따라서는 조합이 중도매인에게 제재조치도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조합과 거래하는 상대방(거래처)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중도매인이 경업금지에 해당하는 조합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
○ “옹진수협의 초과 대출 사건에 대한 관련자 조치 결과에 대해 중앙회 감사처분 결과가 ‘솜방망이 처분’으로 나오자 감사결과에 대해 비난이 일고 있다” 보도
- 보도된 대출 사건은 과거(2014년) 옹진수협 자체감사에서 지적되어 관련자 징계처분하고 범죄혐의에 대해서 형사고소까지 하여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건으로 수협중앙회에서 관련 대출을 적발하여 지적한 건은 아니며 대법원에서 소송이 종료됨에 따라 감사하여 처분한 건임.
- 따라서 징역형을 받은 직원과 일부 직원은 이미 옹진수협을 퇴직한 상태로 수협중앙회에서는 소송확정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감사한 것이고 옹진수협으로 감사처분 요구상태로 최종 확정된 감사 처분결과는 아니며 관련자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중에 있음.
- 참고로, 관련 직원의 형사소송은 1심 징역 6년, 2심 항소기각, 3심 상고 기각된 건이고 1심 판결내용이 핵심으로, 이에 따르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은 직원이 우리조합 지점 책임자(대리)로 재직하면서 단독으로 주도하여 제3자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해 주기로 마음을 먹고 당시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부실대출을 해주었다고 판결하였음. 또한 위 대출과 관련된 최고책임자들은 지방검찰청에서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최종 ‘혐의 없음’으로 처분결과를 통지받은 바 있음.
○ “옹진수협 한 지점장으로 2009년 대출의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압류조치가 진행된 한 제보자는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지만 그게 맞다 쳐도 시효가 지난 사건을 집요하게 추궁하며 괴롭히고 있다”보도
- 기사내용 중 보도된 대출관련 사건은 과거에 옹진수협에 근무하였던 지점장에게, 옹진수협은 대출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변상 처분하였고 이에 해당 전 지점장이 옹진수협을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건임.
- 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1심)은 원고(전 지점장)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여 원고(전 지점장)에게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 위와 같은 보도는 법원의 판단과는 다른 사실관계로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한 정당한 비판으로 보기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에 대한 옹진수협의 반론 등 의견청취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한 것임.
○ “한편 일각에서는 초과대출 관련자의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진 이유가 현 조합장이 중앙회 수석비상임감사직을 맡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 보도
- 수협중앙회는 수협법에 근거하여 조합감사위원회를 통해 각 조합 업무에 관한 지도,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합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위원장은 상임이며 비상임위원은 감사.감독업무에 경험 많은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수협법상 수협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사내용 중 ‘중앙회 수석비상임감사직’이라는 직위, 직책은 수협중앙회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자리이거니와 이의 확인을 위해 수협중앙회에 문의한 바, 현재 옹진수협 조합장은 앞서의 조합감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및 수협중앙회 감사위원 어디에도 선임되어 있지 않다고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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