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국의 ‘日 수산물 수입규제’ 유지 최종 확정
조정현
apple@segyelocal.com | 2019-04-27 14:07:09
[세계로컬타임즈 조정현 기자] 앞으로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을 상대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를 그대로 유지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지난 26일 모든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익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종판정이 채택되며 WTO 규정상 상소 기구의 판정이 공식화되고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갖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 대표단은 WTO 상소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인근 8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 일부를 수입금지 했다. 2013년에는 방사능 오염수가 해안으로 유출됐다는 발표가 나자 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식품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한국의 조치에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지난해 2월 WTO분쟁해결기구 1심 판결에서 패소했지만 지난 11일 상소기구에서 예상을 깨고 수입 규제를 용인했다.
특히 정부 대표단은 일본산 식품을 상대로 한 우리의 수입규제조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산 수입식품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부 대표단은 제소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 약 4년 간에 걸친 WTO 상소기구, 패널 및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했다.
또한 “WTO 상소기구의 판단에 대한 높은 평가와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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