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양식광어 안전성 집중단속
김수진
neunga@naver.com | 2018-05-09 14:14:15
항생제 잔류량 및 약제 등 점검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출하제한 30일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출하제한 30일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제주도가 양식광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는 항셍제를 사용하는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출하 전 수산물 안전성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양식광어 출하 기간인 5월 한달동안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관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특히 단속 뿐만 아니라 양식장 내 미승인 약제와 공업용 유해물질 취급 등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진다.
또 단속 결과 양식어가에서 출하되는 양식광어 항생제 잔류량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 과태료 500만원과 출하제한 3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항생제 잔류 등 양식수산물 안전관리 위반자에 대한 처분 강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해 출하제한 30일을 추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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