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보다 주차가 우선인가” 이은채 의원, 광주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회피 강력 질타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 2025-12-03 14:10:07
이은채 의원은 도로교통법 제12조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시장은 초등학교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도로의 통행량·주차수요·교통사고 현황·어린이 통행로 체계 등을 조사한 뒤 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보호구역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고, 이미 설치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명확한 상황에서, 인근 주차 민원을 이유로 보호구역 지정을 미루거나 거부하려는 태도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광주초 일대를 비롯한 통학로 전반에 대해 어린이 통행 실태와 교통사고 위험도를 다시 점검하고, 노상주차장 정비와 대체 주차공간 확보 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에서 ‘어린이 생명과 안전 우선’이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관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행되는지 의회 차원의 감시와 점검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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