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액·상습 체납자 중벌로 조세 정의 세워야

온라인뉴스팀

news@segyelocal.com | 2021-11-17 14:16:28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조세 정의를 의미하는 대표적 말이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고소득·지도층 인사들의 지방세 체납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7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1일 기준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소명 기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2649명은 제외됐다.지방세는 지자체가 그 해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걷는 세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외수입 중 징벌적 성격을 갖는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변상금 등을 각각 뜻한다. 
전체 체납자 1만296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8949명,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자는 1347명이다.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5165억원이다. 지방세 4355억원, 지방행정제제·부과금 810억원이다. 1명당 평균 체납액은 약 5017만원이었다. 공개 대상자 수는 지난해(9668명)보다 628명(6.5%), 체납액은 지난해(5149억원)보다 16억원(0.3%) 각각 늘었다. 2010년 이후 명단 공개 체납자 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6년의 3만6433명이다. 체납액 규모가 가장 컸던 해는 2013년의 2조1300억원이었다.
지방세 체납 이유야 무엇이든 고소득·지도층 인사들의 사회적 지위에 걸 맞는 책임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인사 가운데는 지자체 징수관들이 조사할 때 거액의 현금과 유가증권, 귀금속 등이 쏟아져 나오곤 했기에 더욱 그러한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체납자 상당수는 재산을 꽁꽁 숨겨두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 값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해외 여행할 돈은 있어도 세금 낼 돈은 한 푼도 없다고 우기는 철면피들이다.
문제는 해마다 ‘체납과의 전쟁’을 벌이지만 체납자와 체납액은 계속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징수 실적도 시원찮다. 지방세 체납은 지자체 재정을 위협한다. 가뜩이나 쪼들리는 지자체 곳간이 세수 감소로 비어가고 있다. 세금 내는 것은 국민 4대 의무 중 하나다.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전액 추징하는 등 엄단해야 한다.특히 결손처리 되는 지방세가 많다는 것은 조세행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지방세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조세행정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꼬박꼬박 세금을 잘 내는 모범 납세자들이 상대적 불만을 갖지 않도록 공평과세 정의를 확립해야겠다.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국세를 체납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30일 내에서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도 확대하기 바란다.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될 것이다. ‘납세의 의무’는 헌법상 의무이며, 세금은 국가재정의 기본적 토대가 된다. 국세청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회피해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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