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스쿠터, 사고다발 불구 4차산업혁명 주도…규제 곤란

민진규

stmin@hotmail.com | 2019-08-06 16:44:11

[연중 시리즈] K-safety 운동-전기스쿠터 안전진단
▲ K-안전진단 모델로 평가한 전기스쿠터.

▶ 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 되지 않아
사고 방어능력 평가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은 2019년 7월 1일부터 등록이 되지 않은 전기스쿠터의 운행을 금지했다. 16세 이상만 전기스쿠터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2,000달러 벌금을 부과한다. 손잡이가 있는 전동스쿠터, 전동휠이 대상이며 호버보드, 전동휠체어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국가와 달리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한 셈이다.
전기스쿠터 운전자는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시내 차도를 이용하고 골목길도 운행하면서도 사고의 위험을 과소평가해 사고 방어능력 자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서울 시내만 보더라도 헬멧을 착용하는 전기스쿠터 운전자를 찾는 것이 어려울 정도이다. 
실내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탈 때도 헬멧을 쓰고 무릎과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하는데 그보다 더 위험한 전기스쿠터를 차도에서 타면서 보호장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안전 불감증이 심하기 때문이다. 
전기스쿠터는 자전거, 오토바이 등과 마찬가지로 안전벨트도 없고 신체가 외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사고발생 시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다. 오토바이가 한대 판매될 때마다 신체 장애인 한 명을 탄생시키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듯이 전기스쿠터에 대한 안전 평가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한다. 전방에 낙하물을 발견했거나 충돌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도 스스로 생각해 조금이라도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장소로 피하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다. 시속 15km 이내로 운행하다가 넘어지면 큰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방어능력이 ‘제로(0)’에 가까운데도 안전교육이나 사고 방지 정책이 없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전기스쿠터가 동네에서 짧은 거리를 운행하는 수단이라면 방어능력 측면에서 속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보행 속도보다는 조금 빠르게 해도 무방하지만 너무 빠른 것은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하기 때문이다. 전기스쿠터 운행자의 자유를 허용하려다가 정작 중요한 인도에서 보행자의 방어능력을 취약하게 만든다면 잘못된 정책이 되는 셈이다.
▶ 타박상·골절 부상 많지만 사망사고도 증가세
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 미국의 JAMA Network Open은 2017년 9월 ~ 2018년 8월 LA긴급구조대가 치료한 전기스쿠터 부상사례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상의 형태는 타박상, 골절, 머리부상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가벼운 찰과상을 입어 간단하게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골절이나 머리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했다.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기스쿠터 사고로 인한 부상자 대부분은 머리와 상체가 크게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 중에서 헬멧은 쓴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전기스쿠터를 타다가 찰과상, 골절상,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는 경우도 많다. 사망사고가 빈발하면서 공유업체가 전기스쿠터의 안전교육, 과속방지 등의 안전조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확약한 이후 운행이 재개됐지만 안전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과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에 비해서는 사고로 인한 자산손실의 심각성이 낮지만 자전거, 오토바이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 속담에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는 것이 있듯이 작은 사고라도 너무 많이 일어나면 반드시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도 전기스쿠터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높은 수준 위험으로 이해관계자 모두 관심이 요구돼
안전 위험도 평가 전기스쿠터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면 속도의 미 제한, 운행지역의 미 규제, 안전관리 주체의 부재 등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기스쿠터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High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정부, 전기스쿠터 제조업체, 공유 사업자, 운전자 모두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유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불리고 있지만 탈세, 열악한 근로조건, 기존 사업자와 충돌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공유 전기스쿠터도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불법 및 무단 주차, 부적절한 승차, 도로교통질서 위반 등으로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데 성공하지 못해 미래가 암울한 실정이다. 정부, 사업자, 이용자 모두가 합심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때 전기스쿠터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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