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장기화 영향 분석▲ 서울 시내 한 거리에 카드대출 관련 광고물이 부착돼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고금리 장기화 등 영향으로 서민층의 개인회생·채무조정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비 30% 급증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올해 2월 기간 신복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신청자는 18만9,25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4만6,072명)에 비해 29.6% 급증한 수치다. 채무조정은 3개월 이상 연체기간에 15억 원 규모 이하 대출이 존재하며, 6개월 이내 발생한 대출액이 전체 대출 원금 30% 미만의 비중을 보이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원금 중 미상각채권은 0~30%, 상각채권의 경우 20~70%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이자·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채무조정 신청자를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5만3,294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50대 4만1,832명 ▲30대 4만1,118명 ▲60대 2만5,802명 ▲20대 2만2,821명 등 순이었다. 채무발생 사유로는 전 연령대에서 ‘생계비 충당’으로 분석됐다. 시기별로 채무조정 건수는 2022년 2월 9,994건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2월 1만5,275건, 지난달 1만5,29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22년 말부터 고금리 영향이 장기화하면서 가계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들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원 개인회생 접수 건수도 지난해 3월~올해 2월 기간 12만4,230건으로 전년 대비 30.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월별로 살펴보면, 올해 1월 1만2,002건 접수돼 월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차주가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담보채무로 지속적인 수입을 거둘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