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9월 재산세 정기분 580억 원 부과
허태일
hto2018@daum.net | 2020-09-11 14:27:05
신규입주 공동주택 증가·개별공시지가 상승 영향
▲양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양주시청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허태일 기자] 양주시는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9만 8백여건에 58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고지한 재산세는 2020년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된 토지분 509억 원과 주택분(1/2) 71억원으로 전년대비 17억원(3.5%)이 증가했다.
세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신규입주 공동주택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9월에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국 은행 ATM 기기·신용카드·위택스·인터넷지로·ARS 전화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납부서비스 ‘스마트 위택스’ 시행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하시길 바란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납부 등 접속 폭주로 납세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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