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멀쩡한 사람 자살하게 만드는 과도한 사채이자

최원만

cwn6868@hanmail.net | 2018-01-09 14:27:40

연이율 199.1% 불법 사채업자, 조사 필요 제기

[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 사람이 살다보면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다. 신용이 좋은 사람이라면 은행에서 빌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채에 손이 갈 수밖에 없다. 경기도 농수산물시장에서 수산물 장사를 하는 A씨도 그런 사람 중의 한명이었다.

A씨는 지난 2013년,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에 물건을 납품하고도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여유 돈이 없었던 A씨는 당황했다. 장사를 계속하려면 물건은 계속 구입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채를 쓰기로 결정했다. 결국 A씨는 사채업자에게 1억2100만원을 빌렸다.

처음 돈을 빌리려고 할 때 A씨는 "매일매일 들어오는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사채업자가 일수를 한다고 해도 갚을 자신이 있었지만 연이율 199.1%를 보지 못한 것을 나중에 알게 돼 크게 후회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A씨는 수산물 장사로 월 800만원 가량의 수입이 있어 일수형식으로 갚아나가면 될 것으로 판단했지만 사채업체가 부과한 199.1% 이율에 빚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 A씨가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면 A씨는 매달 약 3000만원의 돈을 갚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돈을 꾸준하게 갚아나갔다. 장사는 신용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초,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갚았다. 그럼에도 남아있는 이자는 원금만큼이나 됐다.

이때부터 A씨의 고민은 깊어지기 시작했다. 늘어만 가는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가족들도 자신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됐다. 매달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A씨는 급기야 자살까지 시도를 했으나 가족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은 건졌다.

A씨의 자살시도의 배경에 대해 알게 된 친척들은 사채업자의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했다. A씨의 변호사는 “법률을 잘 모르거나 바쁜 사람들 그리고 신용등급이 안 좋은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과도하게 이자를 청구하는 행위는 법률에 저촉되고 탈세에 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의 조사는 물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형사고발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결국 과도한 이자로 인해 법정으로 가게 됐다.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이자를 받은 이에 대해 법이 어떻게 정의를 내릴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언제나 사람이 먼저이고 재물이 나중이라는 진리는 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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