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터널 폭발’ 트럭 브레이크 고장 원인
최옥성
chos66@daum.net | 2017-12-07 14:29:11
[세계로컬신문 최옥성 기자] 지난달 2일 오후 1시 20분께 경남 창원-김해간 장유방향 창원터널 앞에서 엔진오일을 드럼통에 싣고 이송하던 5t 화물차가 폭발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이날 창원터널 앞 폭발·화재 사고는 내리막길을 과속 질주하던 트럭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중앙분리대를 받으며 적재함에 싣고 있던 인화물질에 불이 옮겨붙어 생긴 참사로 잠정 결론이 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밀 감정 결과 사고 당시 트럭은 배터리 단자와 차량 각 기관으로 전력을 보내주는 정크션 박스(Junction Box)를 이어주는 배선의 피복이 벗겨지며 이 전선이 브레이크 오일 파이프관을 건드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에 파이프관이 녹아내리며 브레이크 오일이 흘러내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사고 직전 폭발을 일으킨 트럭의 차체 아래쪽에서 스파크가 수차례 발생한 것도 전선이 파이프관에 닿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트럭이 터널을 빠져나와 중심을 잡지 못한 것도 운전자 윤모(76)씨가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면서 연료탱크가 파손돼 불이 났고 이 불이 적재함에 실려있던 인화물질에 옮겨붙으며 폭발했다.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충돌 직전 트럭의 속도는 118㎞/h로 제한속도 70㎞/h보다 48㎞/h 더 빨랐다.
사고당시 트럭에는 방청유, 절삭유 등이 담긴 드럼통 196개(200ℓ 22개, 20ℓ 174개)가 실려 있었다.
발화점이 16도인 방청유를 비롯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위험물로 분류되는 유류 총 7.8t 무게가 실려 있어 과적인 상태였다.
이밖에 경찰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지입업체와 화물회사 관계자 4명도 처벌했다.
트럭 인화물질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덮개를 씌우지 않은 책임을 물어 화물선적 회사 대표이사 김모(59)씨와 안전관리 책임자 홍모(46)씨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트럭 기사 윤 씨를 화물선적 회사에 알선해 준 화물알선업자 김모(45)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됐다.
화물지입업체 대표 김(65)모씨는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이 없는 윤 씨를 채용한 혐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행정기관에 통보 처분됐다.
운전자 윤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나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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