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25년도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 사업 추가접수 실시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 2025-09-01 14:20:17
▲주택 10동 ▲비주택 8동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은 최대 700만 원,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 시설 등)은 면적 200㎡이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025년 11월 14일까지 가능하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포시청 환경정책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슬레이트는 석면 비산의 위험이 높아 주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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