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분할납부기준 정비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 2025-09-05 14:20:25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 “공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세계로컬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5일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분할 납부 기준(50만 원 초과)과 일치시켜 상위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실제 납부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부료 및 사용료,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을 100만 원 초과에서 50만 원 초과로 조정하고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명확하게 반영했으며 ▲조례 전체의 문장 표현 및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했다.
윤 의원은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용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 체계의 일관성과 신뢰성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5일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분할 납부 기준(50만 원 초과)과 일치시켜 상위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실제 납부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부료 및 사용료,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을 100만 원 초과에서 50만 원 초과로 조정하고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명확하게 반영했으며 ▲조례 전체의 문장 표현 및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했다.
윤 의원은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용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 체계의 일관성과 신뢰성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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