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양육비 지급 아이에 대한 당연한 의무”

유영재

jae-63@hanmail.net | 2019-03-28 14:31:11

이혼 후 아이 양육에 비양육 부모 책임 재차 강조
▲ 서영교 의원(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고 빼돌리며 오히려 협박을 하는 나쁜 부모들에게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회 앞 시위 ‘나쁜 아빠를 찾습니다’에 대해 4년 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태동을 이끈 서영교 의원이 “양육비 지급은 아이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은 “최근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부모들이 국회 앞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며 벌이고 있는 시위에 대해 찬성한다”며 혼자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미지급하는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12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부모들을 위해 제정법인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2년 뒤인 2014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됐고, 지난 4년간 총 3,722건, 404억원의 양육비를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돼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큰 도움이 됐다.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협의, 소송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을 뿐 강제적인 수단이 없어 오랜 법정다툼이 이어지고 있으며, 아이가 성장한 후에는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과 출국금지, 신상공개 등 제재수단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특히, 서영교 의원은 아이가 19살이 돼 대학에 진학했을 때 등록금 등으로 인해 양육비용이 더 들지만 미성년까지만 양육비를 지원하는 현행 법률조항으로 인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혼 후 아이의 양육은 비양육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하며,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부모들의 책임 이행을 강조했다.


또한  “비록 아이가 커 성년이 돼 대학에 진학해도 등록금 부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은 만큼, 대학등록금도 양육비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해 아이의 복리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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