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28일 사전투표▲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1일 전북 전주시 전주역 광장에 전북선관위가 설치한 대형투표함이 놓여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안철수·이재명 등 유력 차기 대권 주자들이 뛰어든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12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유권자는 이번 선거에서 기본적으로 1인당 7표를, 보선 지역 유권자의 경우 최대 8표를 각각 행사할 수 있다.
◆ 기본적으로 1인당 7표 행사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내달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진행된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19일부터 가능해진다.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4년 6월2일 출생자 포함)으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출마자는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피선거권 연령 기준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돼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부터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장애인·청년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및 기탁금 반환 기준도 완화되면서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라면 기탁금의 50%를, 30~39세는 70%를 내면 된다. 이들 후보자가 유효득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했다면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는다. 5~10% 미만이라면 절반을 반환받게 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31일까지로, 22일에는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가 발송되고 사전투표는 27일과 28일 치러진다. 대다수 지역에서 유권자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이는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교육감, 기초단체장(자치구, 시·군의 장), 지역구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제주도는 5장(도지사, 교육감,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의원), 세종시는 4장(시장, 교육감,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의 투표용지가 제공된다. 국회의원 보선 지역 유권자의 경우 기본 7장에 1장의 투표용지가 추가돼 총 8표를 행사하게 된다. 해당 지역은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등 7곳이다. 특히 이번 보선은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참가할 것으로 확정되면서 ‘미니 대선급’ 선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정권 초기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전초전이라는 성격도 가진다. 한편, 이번 선거 투표는 사전투표와 본 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정부의 코로나19 격리의무 해제 시점이 선거이슈로 확대된 가운데, 해제되지 않는다면 확진자들은 사전투표 2일차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본 투표일의 경우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각각 투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