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한성원
hancheer@naver.com | 2019-01-24 14:37:09
[세계로컬타임즈 한성원 기자]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리모델링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95% 이상 필터링 할 수 있는 ‘기계환기장치’와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 대비 77% 저감하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고시했다.
이번 기준은 내달 24일자로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녹색건축물’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자치구가 건축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설계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30세대 이상 주거건축물이나 연면적 3,000㎡ 이상의 비주거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내용도 개정된 설계기준에 포함됐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연면적 500㎡ 이상 신축, 증축, 리모델링 건축물에 적용한다.
서울시가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7년 8월 도입한 설계 기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기존에 미세먼지 발생에만 초점을 맞췄던 정책을 건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내용까지 확대했다”며 “시민들이 건물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만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시는 앞으로도 설계단계부터 에너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녹색건축물’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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