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시장 급성장…광고대행 분쟁 증가세

이효진

dlgy2@segyelocal.com | 2019-12-03 14:39:48

광고비용 선지급 피해 속출…조정원 “약관 등 살펴봐야”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최근 온라인 광고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적은 비용으로도 큰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 광고대행사들이 음식점·미용실·의류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홈페이지 제작·파워링크·키워드 검색 광고, 블로그 홍보 등 온라인 광고대행을 제시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광고주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비용을 선지급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했다. 온라인 광고는 전통 미디어(TV·라디오·신문 등)를 통한 광고와 달리 방법·채널 등이 너무나 다양해 소상공인들이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 상황을 이용해 일부 영세한 광고대행사들이 광고 비용을 부풀리고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해 계약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등 무리한 영업활동을 계속하면서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8년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17년 대비 43% 증가하는 등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네이버 등 대형포털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유도한 뒤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2019년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모두 ‘계약 해지’와 관련된 것으로, 세부 신청 사유로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 67.2%(39건), ‘계약 해지 거부’ 32.8%(19건)로 나타났다.
이에 조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국내 대형 포털사(또는 공식대행사)가 온라인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직접 전화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해당 광고대행사의 정확한 업체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비용을 결제할 경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단순 변심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곧바로 요청하더라도 각종 비용 공제 및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약관 등을 통해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관련 비용을 결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포털 사이트 검색 광고 특성으로 실시간 입찰·사이트 이용자 반응을 통해 노출 위치가 계속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 때문에 상위 고정 노출은 보장되기 어려운 점을 숙지한다.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기능 노출은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검색서비스로서, 이를 광고대행사가 상품화해 판매하는 경우 업체정보와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다. 
특히 검색광고의 경우 광고를 클릭한 횟수당 과금되는 방식(Cost Per Click)이 일반적이다. 그렇기에 월정액을 요구하는 광고대행사는 포털사이트의 공식 대행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조정원 관계자는 "계약 해지 자체가 불가능하다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한 약관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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