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땐 원금상환 최대 3년 유예

김수진

neunga@naver.com | 2017-04-20 14:39:19

금융위, 가계대출 연체부담 완화방안 발표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올 하반기부터 실직·폐업하는 경우나 장기간 입원 등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울 경우 원금상환이 3년간 유예된다.

20일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이에 대해 원금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하고 이자만 갚을 수 있도록 한다.

실업수당 확인서류와 폐업신청서류, 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으로 증빙하면 혜택 받을 수 있다.

올 하반기 은행권에 먼저 도입된 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그런데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이용하면 대출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가 늘어나는 만큼, 금융위는 차주에게 원리금을 갚는 방식에 대해 선택권을 준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20년 만기 대출 초기에 원금상환 3년 유예받는 경우 만기를 23년으로 하거나 만기는 그대로 두고 남은 17년간 원리금을 나눠 갚아도 되는 식이다.

단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만 해당 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퇴직금이나 상속재산·질병 관련 보험금이 충분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없다.

연체우려자에 대한 사전 경보체계(가계대출 119)도 구축된다.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거나 전 금융회사 신용대출 건수가 3건 이상, 최근 6개월 내 전 금융회사 누적 연체일수가 일정수준 이상이 될 경우 등 가계대출 대출자 중 연체가 우려되는 대출자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은행은 이들에게 이용가능한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이때 지원이 필요할 경우 원금상환유예 등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경우 은행이 무작정 집을 압류해 경매로 넘기지 못하게 된다.

올 하반기부터 담보권 행사 전 반드시 대출자와 상담하고 집 경매를 최대 1년간 유예해야 한다.

단 담보권실행 유예제도는 주택가격 6억원 이상 1주택자만 이용 가능하며 연 소득 부부합산 7000만원 이상도 이용 불가하다.

또 주택대출을 한 금융회사의 50%(금액기준) 이상이 동의해야 집 경매를 유예받을 수 있다.

담보권 실행 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 중 연체금리가 면제되며 원금상환을 최대 5년간 유예하고 대출금도 최장 35년간 나눠낼 수 있다.

또 연체차주가 경매보다 더 유리하게 집을 팔 수 있도록 '담보물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권 스스로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가계대출 관련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서민층 차주에 대한 부담완화를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