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이남규

diskarb@hanmail.net | 2023-08-14 14:43:09

9개 사업지구 2,272필지, 1,329,857.9㎡ 경계 결정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모습 (사진=강진군)

[세계로컬타임즈 이남규 기자] 전남 강진군이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해 ‘강진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14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9일 남요섭 위원장(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을 비롯해 총 1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 9개 사업지구(2,272필지, 1,329,857.9㎡)에 대해 심의를 마치고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을 바로잡아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강진군은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강진읍 장전지구(351필지/237,744.2㎡)·송현지구(155필지/104,210㎡), 군동면 시목지구(317필지/132,965.3㎡)·내동안풍지구(312필지/118,076㎡), 칠량면 현천지구(312필지/213,533.4㎡)·사부지구(153필지/163,708.5㎡), 병영면 낙산지구(202필지/113,978.9㎡)·상고지구(214필지/121,491.6㎡)·중고지구(256필지/124,150㎡)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통해 경계결정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게 되며, 이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후 공부 정리 및 등기 촉탁으로 사업이 완료된다.


김동남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 토지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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