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상시 보상은 미국 부담▲ 국방부는 카투사 대상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한다고 미군 측에 통보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국방부는 주한미군과 함께 근무하는 카투사(한국군 지원단) 장병들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허용했다. 백신 부작용 등 이상반응 발생시 보상 관련은 미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통보했다.
◆ 한미연합사 한국군 등도 포함 30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대상 백신 접종에 대해 “개별 접종 대상자가 이상반응의 가능성, 치료 등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설명 청취 후 접종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한다”며 “재접종 방지와 이상반응 이력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접종자 명단 제공이 전제될 경우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주한미군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은 주한미군 자체 계획에 맞춰 이날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미군 병원에서 치료‧처치가 이뤄진다는 입장이다. 부 대변인은 “미국 보건부의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인과관계 입증을 전제로 피해보상 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한미연합사령부 소속 한국군 인원도 백신접종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 대변인은 “미군 측은 카투사 이외에도 연합사단 본부, 한미연합사령부, 공군구성군사령부, 주한미군에 근접한 위치 내 임무 수행하는 기타 인원 등도 접종 대상에 포함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