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취재] 시흥시, 관급공사 환경피해 봐주기 논란
장선영
jiu961@naver.com | 2019-02-20 14:47:42
A 씨가 말하는 시흥시의 관급공사 현장은 시흥시 지방 하천 은행천 하류부 신설수로 시설공사 현장으로서, 세륜기 작동 없이 덤프차량이 운행되고 있었으며, 폐기물 조각 덩어리가 보일 정도로 쌓여 있었다. 이 현장의 시공사는 보국건설이다.
또 다른 현장은 신천-보통천 차집관로 개량공사를 진행하는 곳으로, 시공사는 주영종합건설, 감리사는 삼안·극동엔지니어링·케이에스엠기술이며 공사 발주청은 시흥시 하수팀이다. 이 현장 역시 세륜기 등 물차 없이 불법으로 농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수시점검 하고 있다'는 환경과 답변은 실행되고 있는지에 의문이다.
현재 건축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행위자는 물론 법인도 같이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시청 환경과 직원에게 “비산먼지 적발 때 바로 고발 조치를 하라고 어디에 규정돼 있는가”라고 문의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보면 시정조치·고발조치등 법에 명시된 것은 없으며 재량껏 처벌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법 이전에 공무원의 재량이 먼저라는 식의 해석은 재량 남용으로 볼 수 있다. 고의성이 있다면 직무유기로 볼 수도 있는 사안이다.
한편, 경찰 등 관계자에 따르면 관급공사에 양벌 규정을 적용할 경우 비산먼지 적발 공사 업체는 물론, 시흥시장까지도 고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