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관위, 김제시의원 보선 특정 후보 지지 호소 A씨 검찰 고발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21-04-05 15:09:06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4·7 김제시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주민 A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5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주민 A씨가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A씨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구민 16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에서는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금품·음식물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기부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는 위반유형에 따라 제공받은 금품·음식물 등 가액의 10배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전북 김제시 모 식당에 김제시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나선거구의 마을 이장 10여명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OO을 도와 줘야 한다” 는 등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모임을 이끌었던 것으로 알려진 A씨와 식당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모임이 “피로연이였다”고 해명했고 참석자로 알려진 H 광역의원은 앞선 세계로컬타임즈와의 통화에서 “편의점에 들러 물건을 구입한 후 우연히 식당 앞에 차량이 많아 들른 것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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