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재산권 침해’ 주장에 “아이들 교육권도 헌법 권리”
김영식
ys97kim@naver.com | 2019-01-22 14:52:21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지난해 이른바 ‘유치원 3법’ 제정과 관련해 거세게 반발한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국가교육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등을 규정한 정부 입법 예고에 반대하는 공청회를 전날 열고 국면 전환을 꾀했으나 이 단체를 규탄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유총은 전날 공청회에서 정부 입법 가운데 ‘폐원’ 관련 규정을 가장 큰 문제로 삼고 “학부모 2/3 이상 동의가 없을 경우 폐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한 반면, 시민사회 일각에서 “이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날선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정치하는엄마들’은 ‘해 넘겨도 변함없는 ‘유치원 사유재산론’ 한유총 억지주장 국민이 비웃는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헌법 상 재산권 보장하라는 한유총은 아이들 교육권도 헌법 상 권리인지 아직 모르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교육부는 한유총 이사장의 집단폐원 발언 이후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과 폐원 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입법을 지난해 12월 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 시행령 개정, 아이 교육권 확보 위한 최소한의 조치”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은 모두 ‘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되며, 폐원 경우에도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이에 한유총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은 과도한 규제이며,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 없는 폐원 불가 방침 역시 재산권 침해이자 영업 자유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은 “헌법 상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한유총이지만 아이들의 교육권 역시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예전만큼 돈벌이가 안 된다고 또는 비리가 적발될까 하루아침에 유치원 문을 닫으면 아이들 교육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당연히 비리유치원들의 ‘먹튀’ 폐원에 맞서 아이들의 교육권을 옹호할 책임이 있으며 시행령 개정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라며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한유총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