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청사, ‘불법사무실 신축’으로 법규 무시해

고성철

imnews656@hanmail.net | 2018-01-03 14:55:15

[세계로컬신문 고성철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가 사무실을 신축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신축해 건축법을 어겨 문제가 되고 있다.

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다산동 2청사에 지가조사팀이 근무할 신축 청사를 건축하면서 허가 없이 시에서 18여 평을 000건설이 수의계약으로 1900여만 원으로 지난해 12월 14일까지 공사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허가 없이 건물이 건축을 시공하면서 취재기자에게 밝혀져 말썽이 되자 지난해 11월 29일 건축 관련 허가 서류를 도농동사무소에 접수해 절차를 밟고 있다. 

시청 청사관리팀 관계자 A씨는 절차를 이제 밟아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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