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상대로 의대정원 증원 처분 소송▲ 서울 시내 한 의대 앞으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의사들이 집단 반발하며 이른바 ‘의료대란’이 촉발한 가운데 정부-의사간 강대강 대치가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앞선 의대 교수들에 이어 이번에는 전공의·의대생도 정부를 상대로 정원 증원 처분 관련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 법률대리인, 두 장관 상대로 공개토론 제안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대표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및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교육부장관이 수시 전형 개시를 5개월 앞두고 갑자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전두환 정권 이후 처음”이라며 “(교육부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입시요강 변경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입학정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한다면 법학과 입학정원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가”라며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이들 전공의 등은 이번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도 진행한다. 특히 이 변호사는 조 장관과 이 장관 등을 상대로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 명 의대생 증원을 골자로 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교육부도 이 같은 증원 처분의 후속 처분으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전공의 약 1만 명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무지를 이탈해 의료현장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전국 의대생 1만3,000여 명도 휴학계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현장을 벗어난 전공의를 상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행정·사법적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