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참 속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된 가운데 대구 한 대형마트에 휴무를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정책 가운데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 ▲도서정가제 등 세 가지 사안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 “규제, 필요 최소한 수준에 그쳐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예정됐으나, 시작 30분 전 감기 등 건강상 사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방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 각 기관이 공익 현안과 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정책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 규제라는 쉬운 방식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 규제들이 양산돼 왔다”면서 “규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필요 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과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즉각 시정해야 한다”며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기득권의 독점 이익을 보장하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해 국민들께 이익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 결과, 우선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질 수 있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고 평일 전환을 가속화한다. 현재 대형마트는 지역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매달 2·4번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규정하고 실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간 온라인 등 유통시장이 급변하면서 기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했던 의무휴업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부작용이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청주·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선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또한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단통법에 대해선 전면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단통법은 지난 2014년 이통사간 소모적 경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시장경쟁 제한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비용은 높아진 반면, 이통사의 실적만 불려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정부는 국민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앤다. 이를 통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전화 구매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한다.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2년 도입된 도서정가제는 정가의 15% 이내에서만 책 가격을 할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출판사에 최소 제작비를 보전하고 과도한 할인 경쟁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정부는 웹툰·웹소설 등 새로운 형식의 출판물이 나오는 점을 감안해 획일적인 법 적용보다는 다양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